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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 공포
◇ 굴뚝외 공정 등에서 비산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HAPS)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마련
◇ 환경친화형도료의 VOCS 함유기준 전국 확대
◇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로 온실가스 유발효과가 큰 공기조화기 냉매에 대해 최초로 규제 시행 등
□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2012.5.23 공포)과 동 법 시행령(2013.1.31 공포) 개정의 후속조치로 냉매 규제 최초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5월 24일자로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ㅇ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①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마련 ②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마련 ③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회수․처리 ④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 및 인증 ⑤ 국가 기후변화적응센터 평가단 운영 등이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비산배출 저감 시설관리기준) 집진․처리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정 및 설비 등에서 대기 중에 직접 대기오염물질이 비산(飛散) 배출되지 않도록 사업자는 업종*별로 마련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 대상 업종은 원유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합성고무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제조업, 제철업 및 제강업으로 규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
-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기점검 및 조사를 3년마다 받도록 함
- 이러한 조치로 사업장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 배출이 저감되어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건강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환경친화형 도료 함유기준) 도료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도료의 VOCs 함유기준 관리권역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대기환경보전법 개정; ’12.5.23)됨에 따라, 건축용ㆍ자동차보수용ㆍ도로표지용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을 정함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준과 동일하게 정함
ㅇ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공기조화기(에어컨 등) 냉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소염화불화탄소’를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로 추가하고,
* 현행 대기법은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을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와 염화불화탄소로 정의하고 있음
* 냉매별 지구온난화지수(GWP) : CFC(8,500), HCFC(1,700), HFC(1,300)
- 냉매 중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수소불화탄소(HFC), 염화불화탄소(CFC) 등을 합산한 충전용량이 50㎏이상인 공기조화기를 사용하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마다 냉매 누출여부를 점검토록 하며, 냉매를 회수 또는 폐기 시에는 전문 회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함.
- 다만, 냉매에 대한 규제가 최초로 시행되고, 관리대상이 불특정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2017년까지는 충전용량 100㎏이상인 공기조화기를 대상으로 관리할 계획임
ㅇ (공회전 제한장치 성능)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및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자(제조․공급자 등)에 대한 신청절차를 정함
* 현행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09.12)의 내용을 법령에 상향 규정한 것임
- 현재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대상은 시내버스, 택시, 택배화물차이며, 부착비용에 국비(25%)와 지방비(25%)를 지원하고 있음
ㅇ (기후변화적응센터 평가단 운영)「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8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후변화적응센터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적응센터에 대한 정기 및 종합평가기준을 정함
* 정기평가(연1회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 및 종합평가(3년마다 센터운영 전반 평가) 결과, 사업실적 부실 시에는 사업비 지원중단 또는 감액
□ 아울러, 환경부는 개정된 시행규칙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 및 환경청 공무원과 관련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붙임 : 1. 비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2. 환경친화형 도료사용의 전국 확대방안
3.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방법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