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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소기업 규제이행 지원 시범사업 착수
  • 등록자명
    양근미
  • 부서명
    녹색산업혁신과
  • 연락처
    044-201-6706
  • 조회수
    4,007
  • 등록일자
    2022-07-06

▷ 자율환경관리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촉진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직무대행 이우원)은 7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사옥에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평재)과 함께 '중소기업 자율환경관리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및 안전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손쉽게 검색하고 적정 시기마다 이행사항을 알려주는 알람기능이 장착된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될 때 실제 규제이행을 지원하는 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간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개최하는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에서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등은 환경·안전 분야의 규제 및 의무사항이 많고 환경 담당자가 1~2명인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자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환경·안전 분야 규제를 조사하여 일반적으로 13개 환경법률*과 7개 안전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 행정규칙 등 약 890개의 규제·의무사항이 있고 수시로 제·개정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 △ 산업안전보건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아울러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안전 분야 규제 및 의무 정보, 화학물질 정보 및 화학사고 검색, 판례·유권해석·처분사례 등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적정 시기마다 이행할 의무사항 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데이타를 업종에 맞춰 구조화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연말까지 회원사 중 시범사업 참여업체(25곳)에 배포하고, 배출시설 및 사용물질 정보의 입력 지원, 시스템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 위해 소속 조합·협회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안내·홍보 등을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져 가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며, 


"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은 환경·안전 규제를 잘 준수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만큼, 중소기업이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기준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중소기업 자율환경관리 시범사업 업무협약식 개요. 

        2.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장이재  (044-201-6701)  총괄  녹색산업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양근미  (044-201-67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팀  장   김남희  (02-2284-1970)  ESG경영지원TF  담당자  연구원  고규웅  (02-2284-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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