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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올해 7월1일부터 4년간 유예기간 내 허가받게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김정현
  • 등록일자
    2023-01-13
  • 조회수
    2,140

환경부 환경잇슈 시멘트 제조업,환경오염시설 허가대상으로 지정
환경잇슈 환경부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시멘트 제조업을 추가합니다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업종 기존 발전 소각 화학 등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 현행 시멘트 제조업 추가로 총 20개 업종으로 확대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시멘트 제조 사업장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의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한 번에 받도록 간소화하되, 최적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
환경잇슈 환경부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올해 7월1일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 허가받게 됩니다. ※소성로가 설치되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9개 기업, 11개 사업장이며,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9.7% 차지
환경부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통해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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