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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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온정적 처분 특정감사 결과
  • 등록자명
    이영수
  • 부서명
    감사담당관
  • 등록일자
    2018-02-23

1. 감사 배경

○ 국정감사(‘17.10.13) 시 환경부 산하기관의 온정적 처분 지적 

2. 감사대상 및 기간

○ 감사대상 : 환경부 8개 산하기관

            -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낙동강생물    자원관, 환경보전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 감사기간 : 2017. 11.2~11.24(2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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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 (044-201-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