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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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즐거운 물놀이형 수경시설
  • 부서명
    물환경정책과
  • 등록자명
    심소연
  • 등록일자
    2018-06-01
  • 조회수
    10,187

보다 안전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의무 및 수질기준,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해당내역을 리플렛으로 확인해 주세요~


물놀이 수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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