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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과의 전쟁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5-27
  • 조회수
    7,568

불법폐기물과의 전쟁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 산처럼 쌓이는 불법폐기물] 늘어나는 '불법 쓰레기 산' 심각한 불법폐기물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2019년 기준 불법폐기물 발생량 총 120만 3천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 폐기물관리법 주요내용: 발생예방-처벌강화-신속처리.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본격 시행됩니다. 앞으로 폐기물 관리, 이렇게 달라집니다. (NEWS)폐기물관리법 개정안, 2020년 5월 27일 부터 시행
[1.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먼저 폐기물 다량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체의 적정성과 처리 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NEWS)폐기물처리 전과정, '올바로(Allbaro)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어... 이상징후 발견 시 현장확인 필요 / (폐기물 처리 위탁 시) 배출자: 적법한 처리업체가 맞을까?, 폐기물 처리업자: 내가 위탁 기준을 잘 지킨 걸까? / (폐기물 처리 위탁 후) 배출자: 내가 위탁한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을까?(인터넷 확인  Allbaro - https://www.allbaro.or.kr/) 처리를 맡겼지만 직접 처리 현장을 확인해봐야겠어, 폐기물 처리업자
[1.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 5년 주기로 적합성을 다시 검증 받아야 합니다. (NEWS)적합성 확인 후 자격미달인 불량 처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 폐기물 처리업자: 올해도 잘 해야지!, 행정기관: 흠... 5년간의 이력을 보니 계속 밀을 맡겨도 되겠군.
[1.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폐기물 처리업자는 처리업 승계 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폐기물 허용보관량이 2배를 초과할 경우 반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NEWS)불법폐기물 발생에 대한 책임 회피 차단.. 불법폐기물 반입 차단 효과. / 권리·의무 승계 시 사전허가제도 도입: 이전명의자가 법적 책임을 이행했는지 반드시 확인! 이전 명의자, 신규 명의자. / 반입정지명령 제도 신설: 폐기물 허용보관량 2배 초과 시 초과 반입 금지! (폐기물 처리업자)
[2. 불법폐기물 신속 처리] 불법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NEWS)불법폐기물을 보다 신속히 처리 가능 / (현행) 직접 발생 원인자, 토지소유자. (확대)직접 발생 원인자, 토지소유자, (NEW)불법행위를 요구·의뢰·교사·협력 한 자, (NEW)불법폐기물을 배출한 자, (NEW)불법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자
[2. 불법폐기물 신속 처리] 별도의 처리명령 없이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이 곧바로 불법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NEWS)정부나 지자체에서 불법폐기물 우선 처리... 추후 책임자에 비용청구 (현행) 폐기물 처리명령(불법 투기한 쓰레기 빨리 치워주세요)  /> 처리명령 미이행 > 행정기관이 직접 처리 (개정) 긴급한 사유 발생(침출수 누출 등) '앗! 폐기물 때문에 오염물질이 생기고 있잖아!' > 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지')
[3. 책임자 처벌 강화] 불법폐기물로 이익을 취할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책임자 처벌도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NEWS)불법폐기물로 취득한 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위법행위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징벌적 과징금)불법폐기물로 이익을 취했을 때(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의 금액과 원상회복 비용 부과), (징역 또는 벌금)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을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고의·중과실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했을 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과 신속한 처리로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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