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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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분야 배출권거래제 시행
  • 부서명
    신기후체제대응팀
  • 담당자
    이상일
  • 담당자연락처
    044-201-6955
  • 등록일자
    2017-05-02
  • 조회수
    19,156

□ 추진배경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BAU대비 30%감축)의 비용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도입 결정(관련법 2012.5 제정)

 

□ 주요내용

  ○ 관련 세부지침 제정, 배출권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업체별 배출권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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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행정담당관 석이슬 (044-201-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