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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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불법폐기물 제도개선으로 추가 발생 차단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0-11-17


1. 대책 없이 방치된 불법폐기물을 빠르게 처리하고, 제도를 개선해 추가 발생을 막았습니다! 2020상반기 적극행정 환경부 우수 사례
1. 01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실시 방치된 불법폐기물의 실제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대상 전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전국의 불법폐기물 발생량 약 120.3만톤! 종류별 방치/불법투기/불법수출 폐기물 성상별 가연성/불연성 폐기물 지역별 14개 시·도 235개소 발생
1. 02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하여 선제적 처리 불법폐기물 처리로 인한 지자체 부담을 줄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컨설팅 불법폐기물 처리관련 수의계약 허용 화재, 2차 환경오염 등의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불법폐기물 소각 잔재물 부담금 한시적 면제 불법폐기물을 태운 후 남은 잔재물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면제하였습니다.
1. 03 불법폐기물 98.3%처리 불법폐기물 처리로 인한 지자체 부담을 줄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불법 방치·투기·수출 폐기물 120.3만톤 중 111.8만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전량을 국내 반입 처리하여 국제적 위상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1. 04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국회의 협조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빠르게 완료하였습니다. ‘19.7 발의 → ’19.11 개정완료 →‘20.5월 시행  제도내용 1. 불법폐기물 발생 사전 차단 2. 발생한 불법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3. 불법폐기물 책임자 처벌 대폭 강화
1. 환경부의 신속한 움직임을 통한 코로나-19 적극행정으로 불법폐기물 근절에 힘을 쏟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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