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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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분리수거 종전대로 정상 수거합니다!
  • 부서명
    정책홍보팀
  • 등록자명
    관리자
  • 등록일자
    2018-04-02
  • 조회수
    15,113

환경부는 폐비닐과 폐스티로폼 수거 거부를 통보한
48개 재활용업체와 협의를 거쳐
오늘부터 정상 수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비상체계를 가동하여
신속히 국민 불편 상황을 해소하고,
재활용업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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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와 수도권 지역의 재활용업체가
폐비닐과 폐스티로폼 등을 모두 정상 수거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수도권 시·도에서 이전처럼
폐비닐을 정상적으로 분리배출하시면 됩니다!

2.
환경부는 업체에 재활용품 가격 하락을 감안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재계약을 독려하면서 정상 수거를 요청하였습니다.
재활용 회수·선별업체들이 거래하는 아파트에
정상 수거 계획을 통보하게 되면
수거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부 수집업체에서 수익 악화를 이유로
수거 대상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잘못된 안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환경부와 지자체는 폐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 품목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한 아파트에
즉시 잘못된 안내문을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3.
폐비닐과 폐스티로폼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은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이물질 제거가 어려울 정도로 오염된 폐비닐 등은
생산된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므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4.
환경부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시장 위축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업계 지원과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도 추진합니다.

5.
생산자, 수거·재활용 업체, 주민 등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재활용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폐비닐, 일회용 컵 등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입니다.

6.
환경부는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체계를 가동하여
신속히 국민 불편 상황을 해소하고,
재활용 업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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