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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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제정(완료)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담당자
    전완
  • 담당자연락처
    044-201-7347
  • 등록일자
    2017-05-04
  • 조회수
    20,016

□ 추진배경

  ○ 국정과제인 “자원,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법 제정 추진

□ 추진기간 : 2012.1 ∼ 2016.5

□ 주요내용

  ○ 순환자원 인정제(폐기물 종료) 도입 등 규제 합리화

  ○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업계지원 강화

  ○ 폐기물이 재활용으로 선순환되도록 처분부담금 부과

  ○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로 투입단계 자원이용 효율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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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행정담당관 석이슬 (044-201-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