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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137 호
연화역 및 주변 철도부지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서 공고
연화역 및 주변 철도부지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해성평가서를 공고하오니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 관
1. 위해성평가 개요
가. 대상 및 면적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906번지 외 13개 필지(약 5,450)
나. 위해성평가서 주요내용 : 첨부 참조
2. 공람 및 의견신청 장소
연번 | 장소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1 | 칠곡군 환경관리과 | 경상북도 칠곡군 군청1길 80(왜관리 177-1) | 054-979-6713 | 054-979-6749 |
3. 공람 및 의견 제출 기간
가. 공람기간 : 2025.12.3.부터 2025.12.24.까지
나. 의견제시 기간 : 2025.12.3.부터 2025.12.26.까지
○ 의견제시 대상 : 경상북도 칠곡군 주민
○ 의견제시 방법
- 방문 작성제출(공람 및 의견신청 장소)
- 팩스(054-979-6749) 제출
- 전자메일 송부(******************)
○ 작성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성 명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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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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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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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 타
○ 공람 및 의견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칠곡군 환경관리과(정인선 주무관, 054-979-671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