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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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담당자
    전완
  • 담당자연락처
    044-201-7347
  • 등록일자
    2017-05-02
  • 조회수
    2,064
□ 추진배경

    ○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제정('16.5.29.), ‘18.1월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 주요내용

    ○ 추진기간 : 2016년 ∼ 2017년

    ○ 주요내용
     - 자원순환기본법 주요제도 설계 및 하위법령 제정
     (제도설계) 폐기물처분부담금, 순환자원 인정제, 자원순환 성과관리 등 주요제도 설계
     (하위법령 제정) 산업계, 재활용업계 등 소통을 통하여 합리적인 하위법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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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행정담당관 석이슬 (044-201-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