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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BAU대비 30%감축)의 비용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도입 결정(관련법 2012.5 제정)
□ 주요내용
○ 관련 세부지침 제정, 배출권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업체별 배출권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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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행정담당관 구미라 (044-201-6353) |최종수정일 : 2017-05-16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