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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국정과제인 “자원,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법 제정 추진
□ 추진기간 : 2012.1 ∼ 2016.5
□ 주요내용
○ 순환자원 인정제(폐기물 종료) 도입 등 규제 합리화
○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업계지원 강화
○ 폐기물이 재활용으로 선순환되도록 처분부담금 부과
○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로 투입단계 자원이용 효율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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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행정담당관 구미라 (044-201-6353) |최종수정일 : 2017-05-16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