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2020년 환경부 자연환경 분야 업무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3-31
  • 조회수
    5,377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환경부] 2020년 환경부 자연환경 분야 업무계획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환경부 자연환경 분야 업무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중점 추진 3대 핵심과제] 1.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 및 생태계서비스 국민 혜택 강화 2. 폐기물 관리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3. 녹색산업 혁신 및 녹생경제로의 전환 촉진
첫째,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 및 생태계서비스 국민 혜택 강화. -도시 내·외 훼손지역의 녹색 복원-도시생태축 복원시법사업, '자연공원법' 개정, '야생동물질병관리 전담기관'출범. 생태계서비스의 전국민 혜택 확대-고품격 생태탐방 콘텐츠 제공, '생태계서비스지불제'추진. -환경영향평가서 품질 향상 및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둘째, 폐기물 관리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폐기물 공공관리 강화-공공의 책임 강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확립 지자체 폐기물 처리역량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환경·주민친화형 폐기물 처리시설 전환. -국내 재활용 고부가가치화-플라스틱 폐기물 전 순환단계별 개선, 음식물 재활용체계 개편. -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한 범국민 운동 전개
셋째, 녹색산업 혁신 및 녹색경제로의 전환 촉진. -녹색경제로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 및 정책기반 강화-녹색산업 전략 수립, 녹색투자펀드(1,385억) 조성, 녹색소비체계 구축. -국내 환경기업 성장기반 조정 및 맞춤형 지원 강화-지역별 매체별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확대 추진. -녹색기술 개발로 녹색산업 혁신 견인. -발전·소각·화학 사업장 통합허가로의 전환-생산공정 녹색화 촉진, 대행업 관리체계 구축, 환경관리 선진화
올해 달라지는 제도.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시행:밀양·곡성지역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시행. -생태계서비스 평가 및 지불제 시행:생태계서비스 조사·평가 실시,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협의기준에 소음·진동 관리기준 추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에 '최소면적' 추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제도: 4개*(*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의무화, PVC재질 등 재활용을 극히 저해하는 포장재 사용금지.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배출자 주의의무 확대, 폐기물 처리업 주기적 적합성 확인제도 도입 등. -통합환경관리제도 확대 적용: 종이·전자부품제조업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녹색제품 범위 확대: 저탄소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편의제고: 자동차세와 동일한 기간에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기산 추가.
이제 국민이 개선된 자연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나우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