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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표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11-21
  • 조회수
    2,765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표
그간 언론에서 보도된 공동주택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검출되는 라돈. 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건축자재의 라돈 영향은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마련했습니다.
국외사례와 국내현황 등을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가능한 3가지 대안을 도출하고, 각각의 장·단점 및 적용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관리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건설사에 권고하는 방안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1안 방사능 농도 지수, 2안 라돈 방출량, 3안 표면농도 간이측정
방사능 농도 지수란? 라돈의 모핵종인 라듐을 포함한 천연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 농도(=함량)를지수로 나타내고, 이 지수의 기준을 걸정하여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라돈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지만 현 상황에서 가장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고 적용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방사성 붕괴를 할 경우 라돈 기체를 방출하는 물질인 고체 라듐의 방사능 농도를 제한함으로써 라돈의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침서 적용대상 및 적용시점 적용대상: 공동주택에 건축 내장재로 사용되는 천연석 기반 자재 (예시)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아일랜드 식탁 등에 사용되는 화강석·대리석 등 석재, 적용시점: 2020년6월 부터
정부는 이번 지침서의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이행을 위한 지원을 해가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내 유통 건축자재의 데이터베이서(DB) 구축, 실내 라돈 기여율 평가 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건축자재로 인한 라돈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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