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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3월)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11-27
  • 조회수
    4,940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3월)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 2부제 공공부문이 먼저 시작합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실시!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계절관리기간)은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12월~3월을 의미합니다. 이에,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한편, 범국가적인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 위치한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농도 계절(12~3월) 동안 차량 2부제를 실시합니다. 시행지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관주, 대전, 울산, 세종/시행방법: 홀수(짝수)일은 파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단, 동 2부제 시행 기간 동안 기존 승용차 요일제(5부제)는 중단
어떤 차량이 2부제 적용 대상인가요?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 위치한 국가·공공기관의 공용 승용차량과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입니다.(기존 요일제 대상과 동일) 다만, 이외 기관차량 및 민원인 등 민간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오는 12월 2일 월요일부터 시행하며, 적용시간은 24시간입니다.(단,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예를 들어, 2일 0시부터 24시까지는 짝수번호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며, 홀수번호 차량은 운행이 불가합니다.
2부제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2부제에 따라 해당기관의 옥내·외 주차장이 통제됩니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의 협조 하에 주변 도로의 주정차 위반 단속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관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곳에 주차하여 운행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부제의 취지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있기 때문에 운행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부제 제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요일제 및 비상저감조치 시 제외대상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경차 및 친환경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임산부·유아동승, 긴급·보도·경호 등 특수 공용, 통학·통근버스는 제외되며, 이외에도 장거리 통근이나 고용 목적으로 기관장이 승인한 차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외대상은 사전에 디관장으로부터 '제외비표'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야합니다. 기존 요일제(5부제)나 비상저감조치 제외차량도 동일하게 제외되나요? 그렇습니다. 아울러, 기존 요일제 또는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제외비표'는 재발급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2부제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기관 근무자는 해당 기관 총무부서 또는 2부제 담당부서에 문의하세요. 2부제 관현 시행지침 등 관련 문서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력/정책?>환경정책>기후대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 2부제 공공부문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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