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작업안전 지침'으로 환경미화원이 안전사고 걱정없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03-08
  • 조회수
    2,796

2***년 *월 매립장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 적재함 잔여물을 삽으로 제거하는 작업 중 운전자가 덮개(카파)를 조작하여 하강하는 카파와 적재함 사이에 끼어 사망 2***년 *월 재활용품 수거업체 근로자가 차량을 정지한 상태에서 스티로폼을 고정하기 위해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1,822명 발생 그중 사망 18명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유형 작업·이동 중 넘어짐(19%), 차량에서 떨어짐(18%), 쓰레기를 차량으로 올리는 중 어깨·허리 부상(15%), 교통사고(12%)
그 밖의 사고유형도 셀 수 없습니다. 눈·비로 미끄러운 노면에서 넘어짐, 오염물질 노출에 따른 질병 발생, 수거를 위해 대형폐기물을 부수는 과정에서 파편에 맞거나 찔림.
'작업안전 지침'으로 환경미화원이 안전사고 걱정없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