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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03-13
  • 조회수
    4,304

내 차가 운행 단속대상이라고?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22%경유차, 20%선박·건설기계, 12%냉난방 등, 11%사업장 (2015년 배출량 기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서울(2.15부터), 인천·경기도(6,1부터)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일 1회)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은 운행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지원제도 1. 미세먼지 저감장치(DPF) 장착 지원 2.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지원 3. 저공해엔진 개조 ※단 조기 폐차의 경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했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내 차량의 배출가스 상태는 어떨까요? 내 차량의 배출가스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차 배출가스등급 확인하는 방법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접속  /> 내 차량 번호 기입 > 조회하기 클릭! > 한눈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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