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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5-450호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고시 발령 후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고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조문 정리(안 제1조,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 제6조제2항제2호, 제8조제1항·제4항, 제14조제1항제1호·제4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6조)
나.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을 현재 “2015년 7월 26일까지”를 “2018년 7월 26일까지”로 개정(안 제26조)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671,6672), FAX(044-201-6666), 전자우편 : ryukh050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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