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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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식약처, ‘해피벌룬’ 원료인 아산화질소 오·남용 대책 마련
  • 등록자명
    조문숙
  • 조회수
    8,984
  • 등록일자
    2017-06-08

◇ 환경부,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여 환각 목적으로 판매 또는 흡입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식약처, 의료용 이외에 흡입 용도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현장 지도·점검 등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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