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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차주시라면, LPG 1톤 트럭 구매하고 혜택도 받으세요!
  • 부서명
    정책홍보팀
  • 등록자명
    관리자
  • 등록일자
    2019-01-09
  • 조회수
    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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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차주시라면,

LPG 1톤 트럭 구매하고 혜택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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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는

자동차 부문에서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로 꼽히죠.

미세먼지 주 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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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PG 1톤 트럭 전환사업'이 뭔가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시]

조기폐차 보조금 + 추가 400만 원 지급

최대 165만 원

 

'LPG 1톤 트럭 전환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 원) 외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 2019년 예산은 950대에 대한 지원금 38억 원(국비 19억 원, 지방비 1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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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 콜센터(1833-7435),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58호, '18.4.25)을 적용한 결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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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사전 접수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개인정보만 제공

 

정식 접수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신분증 사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


 

사전접수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지자체별로 1~2월 중 사업이 공고되면 필요 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제출시 정식 접수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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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부는 정식 접수가 완료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사전접수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는 자에게 (사)대한LPG협회를 통해

LPG 충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

 

* '19.2.15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운행 제한 가능(시·도 조례로 대상과 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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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운행제한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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