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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콘크리트(공시체) 재활용 확대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3-04
  • 조회수
    3,710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폐콘크리트(공시체) 재활용 확대
'폐콘크리트(공시체) 재활용 확대' 원형 그대로의 콘크리트 공시체*는 화단 경계석, 계단조성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재질의 역학적인 실험을 위해 규정에 따라 정해진 형상으로 만들어진 시험용 조각 또는 덩어리. 지금까지는 폐콘크리트 원형 그대로 재사용할 수 없었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콘크리트 공시체는 폐기물 처리 신고 후 화단 경계석, 계단조성, 토사물유출 방지턱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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