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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19 - 128호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고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동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19~’23)
1. 수립 사유
’18.6월 제정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개년(’19∼’23) 계획을 제시
2. 주요 내용
가. 계획의 성격 :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분야의 법정 기본계획
나. 계획의 범위
ㅇ 물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 ’19∼’23(5개년)
다. 주요내용
ㅇ 정책목표 :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ㅇ 기본방향 : 물관리기술 발전, 물시장 확대, 전문인력 양성, 법?제도?인프라 마련을 통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추진
ㅇ 추진과제
전략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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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관리기술 혁신 역량 강화 |
| 지속가능한 물관리기술 확보 혁신기술 성능확인 및 실적확보 지원 우수제품 사업화 및 이용·보급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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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新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 |
| 유망 융복합 물산업 육성 물기업 해외진출 진입장벽 해소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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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 현장 중심의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물산업 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 물산업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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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산업 진흥 전략 체계 마련 |
| 법/제도/인프라 개선 물산업 클러스터를 물산업 허브로 구축 협력 및 소통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