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전국 연간 배출량의 10.6% (3만 5,533톤), 수도권은 연간 배출량 5만 8,462톤의 22.1%인 1만 2,936톤을 차지합니다. [2015년 기준]
02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73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03 이번 겨울철 배출가스 특별점검에서 전국 17개 시도는 차고지, 버스터미널, 도로변 등 265곳에서 정차 후 매연측정 장비를 활용한 검사와 주행 중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이 병행됩니다.
04 수도권 8곳에서는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기*(RSD, Remots Sensing Device)를 활용한 단속도 함께 진행됩니다. *원격측정기: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HC, CO, CO2), 자외선(NO)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
05 자동차 운전자 중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06 지자체의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통해 점검하고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활용해주세요.
미세먼지 줄이기는 온국민이 동참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 활용해 푸른하늘 만들기에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