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배출가스 특별단속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전국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윤보영
  • 등록일자
    2018-10-18
  • 조회수
    2,050


배출가스 특별점검1
배출가스 특별점검2
배출가스 특별점검3
배출가스 특별점검4
배출가스 특별점검5
배출가스 특별점검6
배출가스 특별점검7
배출가스 특별점검8

01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전국 연간 배출량의 10.6% (3만 5,533톤),
수도권은 연간 배출량 5만 8,462톤의 22.1%인
1만 2,936톤을 차지합니다. [2015년 기준]

02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73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03
이번 겨울철 배출가스 특별점검에서
전국 17개 시도는 차고지, 버스터미널, 도로변 등
265곳에서 정차 후 매연측정 장비를 활용한 검사와
주행 중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이 병행됩니다.

04
수도권 8곳에서는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기*(RSD, Remots Sensing Device)를
활용한 단속도 함께 진행됩니다.
*원격측정기: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HC, CO, CO2),
자외선(NO)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

05
자동차 운전자 중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06
지자체의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통해 점검하고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활용해주세요.

미세먼지 줄이기는 온국민이 동참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 활용해
푸른하늘 만들기에 함께 해주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