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하수 수질기준 합리화 (기존) 비음용지하수 수질기준 중 유기인(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등 농약성분) 항목이 먹는물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 (개선) 유기인 항목의 기준을 먹는물 기준과 같게 하여 지하수 수질기준을 합리화했습니다. 02 수질오염부하량 할당시설 개선계획 연장 (기존) 수질오염부하량 초과배출자가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했습니다. ▽ (개선)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기간을 30일→60일로 연장했습니다. 지하수의 수질을 관리하고 수질 오염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