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기존살생물물질,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05-27
  • 조회수
    1,656

기존살생물물질·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여면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신고하여야 승인/등록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기존상생물물질-최대 10년 부여, 기존화학물질-2030년까지 유해성 및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여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기존상생뭉뭉질은 언체정보, 물질명, 조성, 제조·수입량,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유형을. 기존화학물질은 업체정보, 물질명, 제조·수입량, 용도, 유해성분류표시 등을 신고해야합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존살생물물질은 화학제춤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 기존화학물질은 화학물질전보처리시스템(https://kreachportal.me.go.kr)을 통해 신고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세요. 기존살생물물질-국립환경과학원(1800-0490), 기존화학물질-한국환경공단(02-6050-1306~7,1311~1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