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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법률상 제도로 규정됩니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3-24
  • 조회수
    4,03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법률상 제도로 규정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3.24일 국무회의 의결, 3월 중 공포시행 예정.
01. 계절관리제 기간을 명시하고, 시·도지사에게도 시행권한을 부여합니다.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은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 계절관리제 시행주체로 기존 환경부장관 외에 시·도지사가 추가. (31, NEWS 시도지사에게도 시행권한부여)
02. 중앙정부의 역할이 확대됩니다.-환경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범위 확대. 기존 조치범위: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방지시설의 효율개선, 사업장의 비산배출먼지 저감 및 관리조치. / 개정법율에서 추가: 선박에 대한 연료전환, 속도제한 또는 운행제한.
03.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의 조치사항 신설: 1)자동차의 운행제한, 2)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3)살수차·진공청소차 운영, 4) 공영주차장 사용제한, 5) 미세먼지 측정·분석 및 불법·과다 배출행위 감시, 6) 영농잔재물의 수거·보관·운반·처리 등의 조치, 7)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조치
04.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가 줄어듭니다. -영농잔재물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도지사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영농잔재물의 수거처리 등의 조치를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 (전문기관or단체, 조치 위탁 필요한 비용 지원)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과 함꼐하는 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3월)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계절관리제의 차질없는 시행에 환경부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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