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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법, 유전자원 이용은 미리 알리고, 이익은 함께 누려요!
  • 부서명
    정책홍보팀
  • 등록자명
    관리자
  • 등록일자
    2018-07-16
  • 조회수
    3,567


유전자원법
유전자원법1
유전자원법2
유전자원법3유전자원법4
유전자원법5유전자원법6
유전자원법7
유전자원법8
유전자원법9



01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8월 18일부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인데요.
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의 기원 물질로써
제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연구·개발에 이용됩니다.

02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생물자원)을 이용하기 전에 제공국에 사전 승인을 받고,
발생한 이익은 공유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입니다.
이 협약에 따라 당사국들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Access), 이용, 이익공유(Benefit-Sharing)에 관한
ABS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03
앞으로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우리 정부의 책임기관에 접근신고를 해야 하며,
제공자와 이익공유 등에 관한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해야 합니다.
※국가책임기관: 환경부(야생생물자원), 농식품부(농업생명자원),
복지부(병원체자원), 해수부(해양수산생명자원), 과기부·산업부(생명연구자원)

04
국내 기업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해당국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국내 점검기관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준수신고)
※국가점검기관: 환경부(야생생물자원), 농식품부(농업생명자원),
복지부(병원체자원), 해수부(해양수산생명자원), 과기부·산업부(생명연구자원)

05
유전자원법과 나고야 의정서,
여전히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해외 법령 정보부터 신고 절차, 온라인 상담까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http://www.abs.go.kr)가 도와드립니다.

생물자원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하고
생물자원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유전자원법 시행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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