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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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지원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03-08
  • 조회수
    4,675

환경정책 늬-우스
탄소중립을 지원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하천번 시행령 및 4대강 수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021.3.2)
(하천법 시행령 개정(공포 후 즉시 시행))
친환경 수열에너지로 탄소중립을 지원합니다.
! 하천수를 사용해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면?
- 물이용부담금(170/톤) 면제
- 하천수 사용료 감면(52.7원/톤 ▶ 0.00633원/톤)
(수계법 시행령 개정(2022년 지원사업부터 적용))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을 확대합니다.
! 특별지원 사업의 배분한도 확대
- 주민지원사업비의 20% → 30% 상향
! 일반지원사업비 자율성 확대
- 직접지원비 사용 품목, 업종 제한 → 실질적 자율 사용
- 간접지원비 종류별 세분화 규정 → 추진 가능 분야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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