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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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살생물물질 신고기간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내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05-17
  • 조회수
    4,911

기존살생물물질 신고기간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재발방지를 위해 살균제·살충제·보존제 등과 같은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모든 살생물물질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국내유통할 수 있고,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6.30일까지 환경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부터는 승인받지 않은 기존살생물물질은
제조·수입이 금지(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됩니다.

- 신고자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 신고사항 :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화학적 조성, 제조·수입량,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등

기존살생물물질 신고기간기존살생물물질 신고기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bitly.kr/ZJjLjM>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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