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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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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환경부령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2-260
  • 공고일
    2012-05-08
  •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 담당자
    정석목
  • 연락처
    044-201-6722
  • 입법예고기간
    2012-05-08 ~ 2012-06-17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12-260호
 법령 서식 개선을 위한 23개 환경부령을 일괄하여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8일
환 경 부 장 관

법령 서식 개선을 위한 23개 환경부령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및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23개 환경부령의 서식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
 나. 민원 신청인의 서식 작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식 디자인 변경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8), FAX(02-503-9876), 전자우편 : jsm340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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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