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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2-282호
  • 공고일
    2012-05-16
  • 담당부서
    자연자원과
  • 담당자
    장인혜
  • 연락처
    044-201-7319
  • 입법예고기간
    2012-05-16 ~ 2012-06-29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2012-282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6일
환경부장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래종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에 도입된 외래종 중 생태계교란을 일으키는 꽃매미, 사향쥐, 가시상추 3종을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추가지정(안, 별표2)
  (1) 이들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포획·퇴치를 통해 적정 관리하므로 생태계교란 방지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53), FAX(02-504-9282), 전자우편(ihjang630@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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