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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2-19
  • 조회수
    4,499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실내공기질'대중교통차량 실내의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이 생깁니다.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로 관리의 초점이 전환되면서, 4월 3일부터 대중교통차량에 다중이용시설 수준의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이 적용됩니다.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의 경우 현재 2년에 1회 실시를 권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년 1회 측정이 의무화됩니다. 현행(환경부고시) 미세먼지(PM10):지하철200ug/m3, 철도·시외버스 150ug/m3, 이산화탄소:혼잡시2,000ppm, 비혼잡2,000ppm. 개정안(환경부령): 초미세먼지(PM2.5)50ug/m3(차종 구분 없음), 이산화탄소: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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