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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2-693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포항시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적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포항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2. 주요내용
ㅇ 포항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도면
※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면적(194.53㎢) 변경 없음
3. 의견제출
ㅇ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방법>
1)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2) 전자우편: sangminhwang@korea.kr
3) 팩 스: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044-201-71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 / 공지·공고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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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