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환경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혁신' 하겠습니다.
  • 부서명
    정책홍보팀
  • 등록자명
    관리자
  • 등록일자
    2018-11-26
  • 조회수
    1,923

규제혁신
규제혁신1
규제혁신2
규제혁신3
규제혁신4



01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제도 개선
기존
생태계 보전 · 복원사업에도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부과하여 
사업자에게 부담이 있었습니다.

개선
생태 · 경관보전지역 등의 
훼손지 복원사업에 대한 협력금 부과를 감면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02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자료보관 개선
기존
배출량이 많은 1~3종 대기배출시설 사업장만
운영기록부 작성을 전산으로 기록 · 보존했습니다.

개선
상대적으로 영세한 4~5종 사업자의 운영기록부 
작성 편의를 위하여 전산으로도 기록 · 보존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03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기존
환경영향평가업체에서는 전년도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을 환경부에 종이서류로 제출했습니다.

개선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 관련 사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