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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단풍철 올바른 탐방문화 조성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가을 성수기를 맞이하여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및 야영·주차 행위 △ 흡연 행위 △ 대피소, 산 정상 지점에서의 음주행위 등이다.
지난해(2024년) 국립공원을 방문한 전체 탐방객(3,846만 명) 중 약 24%인 923만 명이 가을 성수기 기간인 10~11월에 국립공원을 방문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이 개천절 및 한글날이 포함되어 9일(10월 3~9일)로 늘어난 만큼 예년에 비해 더 많은 탐방객이 국립공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 기간에 4,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특히 설악산 등 가을 단풍철 탐방객이 몰리는 곳에서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문자전광판과 주요 거점지역에서 현수막 및 깃발 등을 활용하여 집중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도 관련 정보를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2022년~2024년) 가을 성수기(10~11월) 동안 국립공원 내 단속 건수는 총 1,968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나누면 △샛길 출입(621건), △불법주차(408건), △음주행위(217건), △불법취사(210건), △오물투기(186건) 순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을철은 많은 탐방객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시기이므로 탐방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에게 산행 안전수칙 준수 및 자연자원 보호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관련 사진.
2. 공원별 집중단속 기간 및 투입인력 현황.
3. 과태료 부과 기준(자연공원법).
4. 최근 3년간 위반행위 적발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