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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 공고
o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의무대상이 아닌 업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s://ngms.gir.go.kr)에 6.30(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ㅇ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따라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활동자료량을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보유한 업체
- 최근 3년간(‘22~’24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이상인 업체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4항 및「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3조
- 다만, 최근 3년간(‘22~’24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는 의무 할당대상업체에 해당되므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대상이 아님
2. 참여기간
ㅇ 제4차 계획기간(’26.1.1. ~ ’30.12.31.)
3. 제출일정
ㅇ ’25.6.9(월) ~ ’25.6.30(월)
4. 제출방법
ㅇ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s://ngms.gir.go.kr)접속 → 자발적 참여신청서 작성 → 환경부 제출(전자적 방식)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반드시 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작성내용
- 업체정보(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부문, 업종, 주소 등)
- 자발적 참여업체 사업장명 및 온실가스 배출량
- 신청사유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명세서 정보(사업장명, 배출량 등) 및 검증보고서
※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5. 담당자 문의처
ㅇ 우태욱 주무관(환경부 기후경제과, 044-201-6587)
ㅇ 하기연 차장, 민경휘 주임(한국환경공단 배출권할당부, 032-590-5655, 5643)
6.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