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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심사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264명 추가 인정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10-29
  • 조회수
    1,777

신속심사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264명 추가 인정
[10.28, 제2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가습기살균제 피해 추가 인정하였습니다.
신속심사*로 종전 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중 264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대상자는 총 3,545명 입니다.
*신속심사란?
노출 후 신규 발생한 간질성폐질환(아동·성인 통합), 천식, 폐렴 등 3가지 질병에 대해 개인별 의무기록 대신 건강보험청구자료만으로 심사하는 방법입니다.
특병유족조위금 상향으로 차액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정하여 신속히 지원합니다.
· 기존 지급자 총 658명에게 상향 차액(평균 6천만 원)으로 총 398억 원을 추가 지급
※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약 4천만 원→약 1억 원
피해구제위원회 운영세칙 확정으로 의결과정이 더욱 투명해졌습니다.
· 최초 담당의사 심사, 재심사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신청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의견진술권을 보장
· 위원회 회의록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 공개
* 개인정보 등 예외사항은 제외
환경부는 연말까지 신속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구제를 대폭 확대하고 운영단계의 난관을 최대한 해결하여 피해구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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