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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겠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12-02
  • 조회수
    4,429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겠습니다.
· 시행기간: 2020.12.1. ~ 2021.3.31.(4개월간)
· 기대효과: 계절관리기간 나쁨 일수(36ug/m3 이상) 3~6일, 평균농도 1.3~1.7ug/m3 저감
※ 최근 3년 계절관리기간 평균 나쁨 일수는 33일, 평균농도는 29ug/m3
· 주요내용:
- (수송 부문)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첫 도입
- (산업 부문)자발적 감축협약 확대 및 감시·감독 강화
- (발전 부문)석탄발전 가동 축소 확대
- (생활 부문)영농폐기물·잔재물 불법 소각 방지
- (건강 보호)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관련시설 철저 관리
- (협력 강화)한·중 양국간 정책공조 강화
[수송 부문]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첫 도입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구분, 경기도·인천시 / 서울시
단속내용: '20.12~'12.3월(주말·휴일 미시행, 06:00/`21:00), 위반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단속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예외: 경기도·인천시-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21.3월)
-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21.3월) → 추후, 저공해조치 명령 예정(시·도지사)
서울시: -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20.12월) ※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저소득층 소유 차량은 '21.3월까지 제외
- 그 외는 과태료 부과 후 '21.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시 환불 또는 취소 ※ 대학수학능력시험일(12.3)은 단속 미시행
[산업 부문] 자발적 감축협약 확대 및 감시·감독 강화
· 배출감축 동참 대형사업장 확대: 111개소→324개소 이상
· 불법배출 의심사업장 및 산업단지 중심으로 집중단속
· 민간점검단(약 1,100명) 운영
[발전 부문] 석탄발전 가동 축소 확대
· 석탄발전 가동중지 확대: 8~15기 → 9~16기(12~2월 겨울철 기준)
· 그 외 석탄발전기는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 시행
[생활 부문] 영농폐기물·잔재물 불법 소각 방지
· 농촌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영농잔재물 수거·처리 확대
-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2020.11.16.~12.11.
· 영농잔재물 현장 파쇄 집중지원
※ 농촌진흥청 주도로 마을단위 영농잔재물 '일제 파쇄의 날' 운영 예정
[건강 보호]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관련시설 철저 관리
· 미세먼지 취약·민간계층 이용시설 점검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준비사항 점검 완료
※ 교육부·교육청 등 관계기관 추가점검 예정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및 관리 강화
-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3,700여 곳 다중이용시설
[협력 강화]
한·중 양국간 정책공조 강화
· '각자 또 함께' 고농도 시기 대응 추진
- 우리나라는 계절관리제(12~3월)를, 중국은 추동계대책(10~3월)을 각각 강력 추진하는 한편,
- 대책의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농도 대책 상황공유 정례회의 개최(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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