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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잇슈]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심은경
  • 등록일자
    2022-05-02
  • 조회수
    4,942

환경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환경잇슈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22.5.3. 공포환경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환경잇슈 4~5종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원격 관리 측정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응 통해 시·도 등 관리기관 및 해당 사업장에 공유해 활용환경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환경잇슈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신규로 설치되는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부착해야 합니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확대 예정(사업장 설치비의 90% 지원, 22년~)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부착환경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환경잇슈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이 추가됩니다(2023.1.1. 시행)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완료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25종 포함, 사용금지물질 2종(폴리염화비페닐, 석면)제외 *아세트알데하이드, 아닐린, 프로필렌옥사이드, 이황화메틸, 하이드라진, 에틸렌옥사이드, 벤지딘, 베릴륨환경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환경잇슈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URL : https://bit.ly/3MGqj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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