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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환경부는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금지한 바 없음[매일경제 2019.8.14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등록자명
    안상혁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연락처
    044-201-7347
  • 조회수
    4,472
  • 등록일자
    2019-08-14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 강화(8.8일 환경부 발표)' 방안은 통관 전 수입 석탄재 검사(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석탄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9.8.14.(수) 매일경제에 보도된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하면 보조금 年 200억 원 가량 증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환경부가 내놓은 일본산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 강화 등 규제책이 국내 발전사 재정 부담을 늘릴 것으로 분석됨

- 일본산 석탄재(128만 톤, 2018년) 수입을 규제하면 국내 발전사는 석탄재를 시멘트 원료로 처분하면서 시멘트 업체에 주는 보조금을 매년 256억 원 가량 추가로 지출해야 함

② 톤 당 3,000원을 받고 팔던 레미콘 혼화재 판매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발전사의 수익구조는 더 나빠질 것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지난 8.8일 환경부가 발표한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 강화' 방안은 통관 전 수입 석탄재 검사(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강화가 주요 내용이며, 석탄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님

②에 대하여

수입 석탄재 대체를 위해 발전사가 레미콘 혼화재 판매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석탄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 수입 석탄재 대체를 위해 국내에서 매립되어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 등을 환경부·시멘트사·발전사 협의체를 구성하여 검토할 계획임

* 시멘트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발생시기와 사용시기의 차이로 발전사에서 매립하고 있는 비산재(2018년 180만톤, 2017년 135만톤)

** 석탄재 발생 후 담수를 이용해 매립장으로 운반·매립하여 염분함량이 낮은 기 매립 석탄재 등(염분 함량이 높은 경우 시멘트 원료로 사용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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