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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규제완화 요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높이에 관한 기준을 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서울경제 2019.8.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최재석
  • 부서명
    화학안전과
  • 연락처
    044-201-6837
  • 조회수
    4,728
  • 등록일자
    2019-08-16

 ○ 8.12일 부총리 LGD 현장방문 시 제기되었던 건의사항(냉동창고 높이 제한 8m 규정 완화)은 현행 규정*에 따라 내화구조, 방화문 등 안전에 조치를 확보하면 이행 가능한 것입니다.

   - 현장에서 이를 안내함으로써 애로사항을 해소한 것으로,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단층건물의 높이는 8m로 제한하되, 내화구조?소방설비 등 갖춘 경우 20m 까지 허용

 ○ 환경부는 소재 국산화 및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최대한 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되,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법령의 골격은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19.8.15일 서울경제 <화학물질 보관시설 높이 푼다 … 소재 국산화 규제 첫 완화>, <LGD ‘규제완화’ 요청에 洪수용 … “31일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 내용

 ○ 2019.8.12.일 부총리 LGD 파주공장 현장 방문 시 LGD에서 규제완화를 요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수용함

   * 보관시설(냉동창고)를 9m 높이로 설치하고 싶으나, 화관법에서 8m 높이로 제한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기사에서 언급한 LGD 건의사항은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도 내화구조, 방화문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확보될 경우 20m까지 건축이 가능하여, 이를 해당 업체에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소한 내용임

    - 이는 규제내용이 현행에서 후퇴하거나 안전기준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규제완화에 해당하지 않음

    - 최종 개정?시행(8.31) 고시에도 동 내용이 계속 반영되어 안전규제의 골격을 유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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