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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 관리 강화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8-03
  • 조회수
    7,27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 수탁폐수 혼합처리시 폐수 간 반응여부 확인 방법 마련
- 부식성, 폭방성, 자연발화성, 유해성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규정
- 위반시 과태료 부과(1차 500만원→2차 700만원→3차 1,000만원)
·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범위 지정
①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사업장
② 공공 하·폐쑤처리시설에 200㎥/일 이상 유입하는 사업장
※ 기존 사업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 1년간(2021.11.26)부착 유예
· 허가제를 위한 세부 검토사항 규정
- 기술능력·장비 등 허가기준, 폐수 처리 방법·효율 등을 검토
- 허가서류 기술검토 요청(한국환경공단)근거 마련
· 처리시설 정기검사 세부내용 규정
- 검사는 허가받은 후 3년 이내 최초검사, 이후 매 3년마다 정기검사
- 부적합시설은 개선명령(1년 이내) 또는 사용중지명령(6개월 이내)
- 정기검사 수수료 별도 고시
※ 검사유예: 기존 폐수 수탁처리업(2022.12.31까지) 폐수 재이용업(2023.12.31까지)
▶ 자료공개: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개정안 상세내용 공개
▶ 입법예고: 2020.7.28.~9.7(42일간)
▶ 의견제출: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국민 등 의견 수렴하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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