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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 대상 및 내용 확정
  • 등록자명
    민중기
  • 부서명
    환경보건정책과
  • 연락처
    044-201-6756
  • 조회수
    6,638
  • 등록일자
    2014-04-0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 대상 및 내용 확정
 

 ▷ 질병관리본부의 피해조사 결과 ‘거의확실’과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168명)에 대해
     의료비, 장례비 등 재정지원
 ▷ ‘가능성 낮음’ 판정 받은 피해자(42명)에 대해서는 건강모니터링에 포함하여
     계속적인 건강 검진 및 진행상태 지속 조사
 ▷ 질병관리본부 조사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는 신규조사 신청접수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일 용산역내 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및 건강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달 11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조사위원회(위원장 서울대 백도명교수, 한양대 최보율교수) 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인과관계가 ‘거의확실’,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 168명에 대하여 의료비, 장례비(사망자) 등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42명)는 정부지원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거의확실’, ‘가능성 높음’ 판정 피해자와 함께 건강모니터링 대상으로 포함하여 건강검진, 질병의 진행상태 관리 등 건강관리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 ‘가능성 낮음’은 피해 양상이 가습기 살균제 보다는 다른 원인에 기인한다고 보여지나 그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 어려운 단계로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는 곤란(법률자문 결과)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안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하여 그동안 지출된 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지원금액을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소요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조기에 사망하여 지출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583만원) 보다 적은 피인정인에 대해서는 최저한도액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자가 이미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에게 의료비와 함께 장례비가 정액(2014년 233만원) 지급될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에 조사를 신청하지 못했으나,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은 고시(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복지안전실로 신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4, 5월 접수된 피해자를 중심으로 6월부터 우선 건강검진 등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이외의 다른 장기에 영향 여부 및 다른 질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에 대한 가습기살균제의 영향 등을 조사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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