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그림자료

  • 홈으로
게시물 조회
2021년 달라지는 세법 안내
  • 등록자명
    기획재정부
  • 등록일자
    2021-02-16
  • 조회수
    551

2021년 달라지는 세법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01. 토자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대상자산: [현행]9개 특정시설 → [개정]모든 일반사업용 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등 제외
기본 공제율: [중소기업]10%(신성장사업화 시설 12%), [중견 기업]3%(신성장사업화 시설 5%), [대기업]1%(신성장사업화 시설 3%)
추가 공제율: +투자증가분의 3%
※ 종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R&D 비중, 상시근로자 수 등)은 폐지
· 뉴딜 인프라펀드 및 공모 투융자펀드 세제지원
지원내용: [뉴딜 인프라펀드]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 시 배당소득 9% 분리과세(2억원 한도), [공모 투융자펀드]공모 투융자펀드 전용계좌를 통한 투자 시 배당소득 14% 분리과세(1억원 한도)
02. 소비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적격증빙이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상향
·기준금액 상향(1만원 이하→3만원 이하)
·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기준금액: [현행]연간 3만원, 개당 1만원 이하→[개정]연간 5만원, 개당 3만원 이하
03.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대상기술: [현행]12개 분야 223개 기술 → [개정]12개 분야 240개 기술*
* 디지털 뉴딜(빅데이터 등 9개), 그린 뉴딜(탄소 저감 등 12개), 의료·바이오 기술(신체기능보조 등 4개) 추가, 세제지원 부적합 기술 8개 제외
· 유망 중소기업 출자 시 세제지원
대상기술: 벤처 캐피탈-[출자: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특화선도기업(중소기업)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인력요건: [현행]외국인 연구원→[개정]이공계 등 학사학위+5년 이상 R&D 경력 또는 이공계 등 박사학위 + 2년 이상 R&D 경력
취업기관: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 및 대학·대학부설 연구기관
· 유턴기업 세제지원
복귀방식: [현행]국내 사업장 신설, [개정]기존 국내사업장 증설도 가능
해외생산: [현행]생산량 50% 이상 감축, [개정]폐지
지원내용: [현행]국내복귀 소득에 따라 세액감면, [개정]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수준에 비례하여 세액감면
2.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01. 서민·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기준금액:[현행]4,800만원 미만 → [개정]8,000만원 미만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중소기업: [현행]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 [개정]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중견기업: [현행]수출비중 50%이상 → [개정]수출비중 30% 이상
02.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등 비과세 확대
직종범위: [현행]공장 근로자, 어업 종사자 등 단순노무직, 미용·숙박·조리 등 서비스관련 종사자→[개정]텔레마케팅, 대여 판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추가
사업자 요건: [현행]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과세표준 5억원 이하 → [개정] 폐지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인력개발비: [현행]위탁훈련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 현장실습비 등 포함 → [개정]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서 대학생에게 지급한 현장실습비 추가
·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기준금액: [현행]지금받은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원까지 압류금지 → [개정]185만원까지 압류금지
03. 과세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을 '일시적 1주택 1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현행]('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 분양권은 주택 수에 미포함*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 일시적 1주택 1입주권에 해당하는 주택은 비과세 인정, 2주택자 중과 제외 → [개정]('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해당하는 주택은 비과세 인정, 2주택자 중과 제외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차액결제거래* 추가
과세 대상: [현행]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국외 장내파생상품 등 → [개정]차액결제거래 추가
* 차랙결제거래(CFD):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신종 장외파생상품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축소
제외사유: [현행]체남액 30%이상 납부 → [개정]최근 2년간 체납낵 50% 이상 납부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01.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
가액기준: [현행]공시가격 6억원 이하 → [개정] 공시각격 9억원 이하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총 급여액*: [현행]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종교인소득 → [개정]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
02.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
사전 통지 항목: [현행]인적사항,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 대상 세목 등 → [개정]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추가
·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명확화
항목: [현행]세무조사 대상 세목, 과세기간, 과세 이유, 과세액, 불복안내 → [개정]과세 이유 기재 시 근거법령, 과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 가산세 종류·금액·산출근거 추가
03.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세비스 대상자료 범위 확대
대상범위: [현행]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증명서류 발급하는 기관이 제출) → [개정]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자료 추가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 대상자 축소
대상범위: [현행]전년도 수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법인 → [개정]30억원 이상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