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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공포(2021.4.13)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04-13
  • 조회수
    2,634

환경정책 늬-우스
2050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공포(2021.4.13)
- 녹색 분류체계 마련
-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확대
- 새활용산업 환경산업에 포함 등
환경책임투자로 탄소중립 앞당기겠습니다.!
1) 녹색경제 활동 판단을 위한 녹색 분류체계 마련
2) 기업의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3) 환경책임투자 지원 전담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지정
4)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업 확대(자산 총액이 일정규모 이상 기업)
5) 새활용산업을 환경산업에 포함
6) 환경신기술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5년→8년)
7)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에 환경관련 인·허가 기술자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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