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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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석탄재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08-14
  • 조회수
    2,131

수입 석탄재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수입 석탄재 관리 이렇게 강화 됩니다. 기존 - 수입신고시: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성분분석서 제출*  통관시:수입하려는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 제출** 점검주기 : 분기별      강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 조치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요오드의 농도가 0.1Bq/g이하일 것. 납,카드뮴,비소,수은 등의 함량이 ?기물 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의3의 재활용 기준 이내일 경우에만 시멘트 원료로 사용가능    **2016년 말부터 시멘트 제조사별로 고정식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관할 환경청으로 전송하도록 관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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