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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환경정책을 만들기 위해 환경부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5-27
  • 조회수
    5,533

개정된 6개 환경법 시행령 시행(2020년 5월 27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환경정책을 만들기 위해 환경부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신뢰는 높이고, 기업 부담은 줄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시행
·환경분야 국제협력 강화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개정·시행
·불법폐기물 발생은 차단하고, 폐기물 처리의 안전성은 높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시행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시행령」개정·시행
·대기자가측정의 실효성을 높여 쾌적한 대기를 만들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시행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신속한 조치로 국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시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내용)환경영향평가 신뢰는 높이고, 기업 부담은 줄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관 확대(1개 기관→5개 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추가)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기준 신설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제6항 기준 준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없이 공사하면 처벌 강화
-과태료 부과: 200백만원(1차)→300백만원(2차)→500백만원(3차)
·도로에 매설되는 하수관로사업 소규모 평가대상에서 제외
·환경영향평가업의 자연조사 등록장비 축소(6종→3종)
-디지털카메라, 쌍안경, 줄자 제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내용)환경분야 국제협력 강화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기준 마련
-(지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지정기간) 5년
-(수행기능)1.국제 환경협력을 위한 정책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발굴
2. 환경협약·규제정보 수집·분석·보급
3. 해외 호나경정보·기술 교류 및 전시회
4.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국제협력 업무 체계적·전문적 지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 불법폐기물 발생은 차단하고, 폐기물 처리 안정성은 높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을 강화합니다.
-폐기물처리업체는 5년마다 처리업 수행 적합성 확인
-5년 동안 위반이 없는 우수업체는 확인 주기 2년 연장 해택
·폐기물처리업 자격을 강화합니다.
-결격사유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2천만원 이상 벌금 선고를 추가
·비상상황 시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마련합니다.
-위해도 낮은 일반의료폐기물(붕대, 거즈 등)을 지정폐기물 소각업체 처리 가능
-2차 감염 우려가 높은 의료폐기물은 신속 처리
·폐기물 적정처리 유도를 위한 지원기반을 마련합니다.
-한국환경공단 등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운영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임기(2년)규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개정내용)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
-검사기관 준수사항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최대 300만원)
-지정·지정취소 등 업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과태료 상향(1차 위반시 최소 5만원 → 30만원)
※'과태료금액 지침(2019.2월)'에 따라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보다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현실화
·한국환경공단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 지원
*빛공해 검사기관: 가로등, 광고물 등 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기관
*빛방사허용기준: 조명기구의 빛 방사에 대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허용되는 기준
*조명환경관리구역: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내용)대기자가측정의 실효성을 높여 쾌적한 대기를 만들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결과 제출 의무화
-반기별로 시도지사나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저배출 연료* 사용하는 사업자는 '기본부과금'을 면제
*저배출 연료: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저공해자동차 보급 관련 업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
- 표지 발급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업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신속한 조치로 국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하는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 제한 근거 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주의'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제한 가능
※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
- 뱀(뱀아목 전부), 박쥐(익수목 전부), 너구리, 오소리, 사향고양이(사향삵과 전부), 천산갑
·질병 확산 방지조치에 대한 보상금 기준 마련
- 사육 야생동물의 예방접종, 살처분 등의 조치명령 이행으로 손실 발생 시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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