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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확대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02-15
  • 조회수
    8,243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확대됩니다.
확대된 조기폐차 지원급 누가·얼마나 받나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 시 기준가액의 70%(최대 420만원)지원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일반 노후경유차**폐차시 최대 210만원 지원
**생계형이 아닌 일반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구매시
기준가액의 30%(최대 180만원)지원
*경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모두 해당합니다.
일반 노후경유차**폐차 후 차량 구매시 최대 90만원 지원
**생계형이 아닌 일반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어디서·어떻게 신청하나요?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2)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문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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